성남시 간부공무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22-01-17 11:21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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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 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함께 구속기소 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 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전씨와 이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이씨가 공모해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면접관으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앞서 서현도서관은 2018년 말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1의 경쟁률을 뚫고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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